【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물의 처분으로 인한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3-564호, 제정 1992. 2. 28.]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하여는 그 등기신청서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의 첨부가 있어야 하며 또 합유자 1인이 전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92.2.28. 등기 제457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2조, 제273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6-295호, 제정 2000...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합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6-295호, 제정 2000. 12. 5.] 합유재산에 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거나 합유자 전원의 신청에 의하여 합유자를 추가할 수 있으나, 합유자가 자신의 합유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는 없으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면 합유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합유지분은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되고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합유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들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 (최종 수정일 2022. 5. 4.)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그 지분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의 등기신청 절차 [등기선례 제8-222호, 제정 2006. 4. 20.]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지는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사이에 그 합유지분의 반환을 '당해 부동산의 일부지분'에 의하여 현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는 먼저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 위 합의에 따른 지분반환을 원인으로 잔존 합유자를 등기의무자로 사망한 합유..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동산의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등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395.. (최종 수정일 2022. 3. 9.) 부동산의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등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 제5-395호, 제정 1998. 3. 27.]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합유자가 갑, 을 2인인 경우에 그 중 을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남은 합유자 갑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처분(증여)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판결에 의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시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394호, 제정 1998. 2. 6.] (최종 수정일 2022. 3. 9.) 판결에 의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시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394호, 제정 1998. 2. 6.] 갑과 더불어 부동산을 합유하고 있던 을이 합유관계에서 탈퇴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아 갑이 을을 상대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의 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갑은 그 판결문을 등기원인서면으로 첨부하여 단독으로 판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그러한 등기신청시에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8. 2. 6. 등기 3402-1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9조 참조예규 : 제91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등기선례 제3-105호, 제정 1991. 3. 29.] (최종 수정일 2022. 3. 9.)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 그 합유 등기가 착오등기인지 여부 [등기선례 제3-105호, 제정 1991. 3. 29.] 갑·을·병 3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합유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합유'로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으면 등기부상 합유로 등기되는 것이므로, ( 부동산등기법 제44조 제2항 참조) 등기필증에 합유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합유등기가 잘못된 등기라고 할 수 없다. 91. 3.29. 등기 제656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최종 수정일 2022. 3. 9.)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등기선례 제4-21호, 제정 1995. 11. 23.]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신청은 합유라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나 반드시 합유자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합유자중 1인이라도 그 신청이 가능하다. (1995. 11. 23. 등기 3402-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제27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합유자 전원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의 등기방법 [등기선례 제7-242호, 제정 2003. 2. 21.] (최종 수정일 2022. 5. 18.)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합유자 전원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의 등기방법 [등기선례 제7-242호, 제정 2003. 2. 21.]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합유자 전원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경우, '최후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3. 2. 21. 부등 3402-108 질..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393호, 제정 1997. 3. 5.]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 중 1인이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393호, 제정 1997. 3. 5.]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합유자는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잔존 합유자 중 1인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7. 3. 5. 등기 3402-16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258호, 제정 1988. 11. 8.] (최종 수정일 2022. 3. 9.) 합유 부동산의 상속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2-258호, 제정 1988. 11. 8.]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합유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속등기를 할 수 없고, 합유물에 관하여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전원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8. 11. 8 등기 제812호 참조조문 : 민법 제271조 내지 제274조 , 제704조, 제716조, 제717조, 제719조 참조예규 : 376-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