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7.)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전세권 변경 / 변경등기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전세금 - 범위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전세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승낙이 있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 * 승낙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