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전세권 4

【부동산등기/전세권】 전세권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7.)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전세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전세권 변경 / 변경등기 전세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세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 전세금 - 범위 - 존속기간 - 위약금 또는 배상금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전세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전세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승낙이 있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 * 승낙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로 실행..

【부동산등기/전세권】 전세권 이전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전세권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전세권 양도 / 이전등기 -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6조) ​ -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세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전세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 등기의무자 : 전세권 양도인 * 등기권리자 : 전세권 양수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전세권 양도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

【부동산등기/전세권】 전세권 말소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8.)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전세권 말소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전세권 소멸 / 말소등기 전세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정계약의 해지 - 존속기간의 만료 - 전세권의 포기 - 혼동 등​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하려는 전세권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전세권말소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 등기의무자 : 전세권자 * ..

【부동산등기/전세권】 전세권 설정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전세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전세권 -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을 말하며, ​ -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 ​ -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사람을 '전세권자'라고 하며, ​전세권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전세권설정자'라고 합니다. ​ ​ ■ 전세권의 대상(목적) 전세권 설정등기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