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주식회사 16

【법인등기/주식회사】 조직변경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5.)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조직변경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조직변경 ​ - 조직변경은 '하나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 - 조직변경은 변경 전의 회사가 소멸하고 변경 후 새로운 별개의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허용 범위 ​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그 성질이 비슷한 회사 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 - 주식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성질이 비슷한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로만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청산종결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해산 / 청산 ​​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 ■ 청산 절차 - 법정청산 ​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주식회사의 청산방법은 법정청산만 인정됩니다.​ ​ - 법정청산이란 회사의 채권자와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

【법인등기/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21.)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회사 계속 ​​ -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에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 ■ 회사계속 사유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주식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 주주총회 특별결의 (상법 제519조, 제434조) ​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

【법인등기/주식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5.)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해산 / 청산 ​​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 ■ 해산 사유 ​ 주식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 (상법 제517조) ​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상법 제227조 제1호) - 합병, 분할, 분할합..

【법인등기/주식회사】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5.)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자본금 감소 - 종류 / 방법 ​ -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의 성립 후에 자본금의 총액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자본금 감소에는 다음 2가지 종류가 있으며, * 통상의 자본금 감소 *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 -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 자본금 감소에는 다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식의 액면금액을 인하하는 방법 *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 ■ 자본금 감소의 절차 자본금 감소의 절차는 크게 순으로 진행됩니다. * 주주총회 결의 ​ -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 자본금 감소방법을 ..

【법인등기/주식회사】 지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지배인 - 자격 / 수 / 대리권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 지배인의 자격 ​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민법 제11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라는 직무의 성질상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지만, (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

【법인등기/주식회사】 지점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지점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회사의 지점 ​ - 회사의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 지점이 실질적 영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131) ​ ​ ■ 지점 설치·이전·폐지 절차 - 결의 /..

【법인등기/주식회사】 공고방법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공고방법 - 일간신문 / 인터넷홈페이지 ​ - 주식회사의 경우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공고하여 이해관계인이 공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관에 공고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289조 제1항 제7호) - 주식회사의 공고 방법은 '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289조 제3항) ​ ■ 공고방법 변경절차 - 정관변경 / 변경등기 - 주식회사의 공고방법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법인등기/주식회사】 본점 이전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본점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점 이전 절차 - 이전 결의 / 이전 등기 -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주식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이전 결의' 및 '본점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 ■ 본점이전 결의 - 관내 / 관외 ​ 회사의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데, 본점을 '관할 법원 내'에서 이전하느냐 '관할 법원 외'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결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 '관할 법원 내 이전'의 경우 - 본점이전 결의 : 이사회 (상법 제393조 제1항) / 주주총회 (상법 제361조) / 대..

【법인등기/주식회사】 상호, 목적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 - 주식회사의 상호,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 유한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433조, 제434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 ​ ■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