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 21.)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법무사사무소에 자주 오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공증사무 취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 법무사가 공증업무를 할 수 있는지 - 불가능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무사사무소에서는 공증사무를 할 수 없고, 공증사무소나 공증을 취급하는 법무법인을 가셔야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증인의 자격 - 임명공증인, 인가공증인 - 공증이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말로서 공증인이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 공증사무는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이 수행하는데,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직에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받거나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을 받아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