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근저당권 4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2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근저당권 변경 / 변경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 채권최고액 : 증액 / 감액 * 채무자 : 성명·주소 / 교체 * 근저당권의 목적 : 목적물 전부 ↔ 일부 지분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위 변경 사유별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거나, ​ 승낙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실행이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될 수 ..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이전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23.)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근저당권 양도 / 이전등기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 ​ ■ 이전 원인 근저당권의 이전 원인은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기본계약의 승계 (계약 양도 / 계약의 일부양도 / 계약 가입) * 피담보채권의 확정 후: 확정채권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 ​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이전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말소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8.)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근저당권 소멸 / 말소등기 근저당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며,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로 인한 설정계약의 해지 - 근저당권의 포기 - 혼동 등​ ​ ■ 근저당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하려는 근저당권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근저당권말소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 등기의무자 : ..

【부동산등기/근저당권】 근저당권 설정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근저당권 -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민법 제357조) - 근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민법 제356조) ​ -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채권자를 '근저당권자'라고 하며, 근저당권자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을 '근저당권설정자'라고 하는데, 근저당권설정자는 보통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