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2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저당권 변경 / 변경등기 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채권최고액 : 증액 / 감액 * 채무자 : 성명·주소 / 교체 * 근저당권의 목적 : 목적물 전부 ↔ 일부 지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근저당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위 변경 사유별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할 수 있거나, 승낙 여부에 따라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실행이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