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15

【법인등기/합자회사】 합병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8.)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합병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합병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져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림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 상의 법률요건' 을 말합니다. (상법 제235조)​ ​​ - 합병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설합병: 합병 당사자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 * 흡수합병: 수개의 합병 당사자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

【법인등기/합자회사】 조직변경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1.)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조직변경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조직변경 ​ - 조직변경은 '하나의 회사가 그 법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다른 종류의 회사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는 것' 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9 판결)​ ​​ - 조직변경은 변경 전의 회사가 소멸하고 변경 후 새로운 별개의 회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인격의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 허용 범위 ​ - 상법상 회사의 조직변경은 그 성질이 비슷한 회사 간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 - 합자회사의 경우 합자회사와 성질이 비슷한 합명회사로만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28..

【법인등기/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해산 / 청산 ​​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 ■ 청산 절차 - 임의청산 / 법정청산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합자회사의 청산방법은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 임의 청산 - 존립기간의 만료 기..

【법인등기/합자회사】 회사계속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21.)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회사계속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회사 계속 ​​ -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된 회사가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청산절차 진행 중에 회사계속을 결의할 수 있고, 회사계속을 결의한 회사는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능력을 회복합니다. ​ - 합자회사의 계속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종류를 변경함 없이 존속하는 것을 말하지만,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잔존하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면서 회사를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286조 제2항)​ ​ ■ 회사계속 사유 -..

【법인등기/합자회사】 해산 및 청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1. 18.)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해산 / 청산 ​​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 ■ 해산 사유 ​ 합자회사는 다음 사유로 인하여 해산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285조 제1항) ​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총사원의 동의 -..

【법인등기/합자회사】 지배인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지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지배인 - 자격 / 수 / 대리권 ​​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영업주가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상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 * 지배인의 자격 ​ - 의사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면 되고, (민법 제117조) 회사는 다른 회사의 지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감사는 회사의 감독기관이라는 직무의 성질상 회사의 지배인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감사'는 지배인을 겸임할 수 없지만, (상법 제411조, 제570조) - '합명회사, 합자..

【법인등기/합자회사】 지점 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지점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회사의 지점 ​ - 회사의 지점이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합니다.​ ​ - 지점이 실질적 영업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 - 따라서 독립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못하고 본점의 지휘명령에 따라 단순노무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영업소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점으로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선례 1-131) ​ ​ ■ 지점 설치·이전·폐지 절차 - 결의 /..

【법인등기/합자회사】 본점 이전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본점 이전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본점 이전 절차 - 이전 결의 / 이전 등기 - 본점의 이전이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소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합자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본점이전 결의' 및 '본점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 ■ 본점이전 결의 - 관내 / 관외 ​ 회사의 본점 주소에 따라 관할 법원이 정해지는데, 본점을 '관할 법원 내'에서 이전하느냐 '관할 법원 외'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결의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 '관할 법원 내 이전'의 경우 - 본점이전 결의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동의 (상법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6..

【법인등기/합자회사】 상호, 목적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9.)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상호, 목적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변경 절차 -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 - 합자회사의 상호,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1호, 제2호) 동시에 '등기사항'입니다. (상법 제270조, 제180조 제1호) - 합자회사의 상호, 목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상법 제269조, 제204조) 변경등기는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183조) ​ ​ ■ 동일상호 등기금지의 제한 - 이미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

【법인등기/합자회사】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8.)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합자회사의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변경 절차 - 정관변경 및 변경등기 ​ - 합자회사에는 기본적으로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 이 준용되므로, (상법 제269조) 사원의 출자 목적 등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도 '합명회사'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4호) 동시에 '등기사항'이므로, (상법 제271조, 제180조 제2호) - 사원의 지분이전 등으로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및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 -​ 정관변경은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