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1. 1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합병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합병 - 신설합병 / 흡수합병 -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특별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져져 그 중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림함으로써 1개 이상의 회사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회사법 상의 법률요건' 을 말합니다. (상법 제235조) - 합병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설합병: 합병 당사자 전부가 소멸하고 이들에 의해 신설되는 회사가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방법 * 흡수합병: 수개의 합병 당사자 중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나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