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합자회사

【법인등기/합자회사】 청산종결 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6. 09:05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합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인 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해산 / 청산

- 회사의 해산은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입니다.

-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합니다.

- 해산은 회사를 소멸시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산 - 청산절차 - 청산종결등기>를 모두 거쳐야 회사는 비로소 소멸하게 됩니다.

■ 청산 절차 - 임의청산 / 법정청산

해산한 회사는 영업능력을 상실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데,

합자회사의 청산방법은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의 청산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로 회사가 해산한 경우​

- 청산인 선임 없이 회사의 재산처분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하는 청산 (상법 제269조, 제247조)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회사재산의 처분방법 정함 →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채권자보호절차 → 회사재산 처분방법에 따라 회사재산 처분

* 법정 청산

- 사원이 1인이 되거나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퇴사, 법원의 명령​·판결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 (상법 제269조, 제247조 제2항)

-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인이 '상법 제251조부터 제256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청산 (상법 제269조, 제250조)

- 청산인 취임 →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 → 현존사무의 종결·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재산의 환가처분·잔여재산의 분배 → 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원에게 교부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청산종결 등기 - 임의청산 / 법정청산

* 임의 청산

'회사재산 처분 완료일'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47조 제5항)

* 법정 청산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본점에서는 2주 이내에, 지점에서는 3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합니다.

(상법 제269조, 제264조,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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