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비송】/예규·선례 13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 시행 2016. 11. 30.]

​(최종 수정일 2022. 2. 25.) ​ 일반증명서의 작성 및 등록부의 정정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98호, 시행 2016. 11. 30.]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일반증명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6조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사항을 정정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2016.11.25.제498호) 제2조 (정정이력사항의 범위) 일반증명서 작성시 제외되는 정정이력사항은 사건명이 ‘정정’이거나 사건의 내용이 정정ㆍ변경인 경우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호적 기재례인 경우로서 다음 각 사건을 말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사항..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시행 2020. 12. 28.]

​(최종 수정일 2022. 2. 25.) ​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61호, 시행 2020. 12. 28.]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의2 제5항에 따른 특정증명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의 일반등록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 (기본증명서) ① 기본증명서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은 특정증명서에 현출하지 아니한다. ② 기본증명서에 대한 특정증명서의 종류 및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출생ㆍ사망ㆍ실종 가. 출생, 법 제52조에 의한 작성,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0호, 시행 2022. 1. 1.]

​(최종 수정일 2022. 2. 25.) ​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0호, 시행 2022. 1. 1.]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인터넷을 이용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제적부(제적된 전산호적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열람 및 제적 등ㆍ초본 발급사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3호, 시행 2022. 2. 17.]

​(최종 수정일 2022. 2. 25.) ​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3호, 시행 2022. 2. 17.]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 "이라 한다)」 법 제14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 "이라 한다)」규칙 제19조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가족관계등록선례..

​(최종 수정일 2022. 2. 24.) ​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제정 2008. 11. 24.]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7호, 시행 2022. 1. 1.]

​(최종 수정일 2022. 1. 7.) ​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7호, 시행 2022. 1.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 및 법 제14조의2제3항, 법 제15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규칙 제21조제9항, 규칙 제21조의2제5항, 규칙 제21조의3제1항, 규칙 제25조제2항, 규칙 제25조의2제3항, 규칙 제25조의3, 규칙 제27조제1항, 규칙 제72조제1항 등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시행 2018. 11. 16.]

​(최종 수정일 2021. 12. 27.) ​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 시행 2018. 11. 16.]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록사무 처리 중에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공시제한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시제한 등 신청) ①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변경되었거나 변경될 주민등록번호의 공시가 제한될 대상자(이하 "비공시 대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 후에 비공시 대상자를 추가하거나 공시제한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신청인) ① 제2..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시행 2019. 7. 5.]

​(최종 수정일 2021. 12. 15.)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시행 2019. 7. 5.] ​ 1.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에 관해서는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 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다. 2.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게 되므로( 「국제사법」 제36조제1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해당 한국인에 대하여는 「민법」 제813조에 따라 해당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베트남 「혼인ㆍ가족법」 중 혼인관련 규..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6호, 시행 2019. 7. 5.]

​(최종 수정일 2021. 12. 23.) ​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27호, 시행 2015. 2. 1.] ​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국제신분행위를 함에 있어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여부의 증명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다른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 또는 한국인 사이에 외국에서 그 나라 방식에 의하여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신분행위를 하는 경우 한국인의 해당 신분행위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 가. 사건본인인 한국인은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의 발급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청구하거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가족관계등록/예규·선례】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4호, 시행 2021. 12. 15.]

(최종 수정일 2021. 12. 15.) ​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74호, 시행 2021. 12. 15.]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법」제781조에 따라 자녀의 성(성)과 본(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할 경우 필요한 절차와 적정한 사무처리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녀의 성과 본의 원칙) ①자녀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부모를 알 수 없는 자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 제2항의 부를 알 수 없는 자녀란 모가 부라고 인정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