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259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48호, 제정 1999. 6. 9.]

​(최종 수정일 2022. 7. 15.)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48호, 제정 1999. 6. 9.]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제94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4-395호, 제정 1994. 10. 14.]

​(최종 수정일 2022. 7. 14.)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선례 제4-395호, 제정 1994. 10. 14.] 갑이 그의 공동상속인중의 1인인 을에게 특정 부동산에 대해 특정적 유증을 하고 사망하였으나 그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 이미 을을 포함한 갑의 공동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면, 위 을을 제외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을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인 바, 위 상속지분중 일부에 대하여 제3자 병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나 다만 그 지분은 여전히 가압류의 제한을 받게 된다. (1994. 10. 14. 등기 3402-12..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등기..

​(최종 수정일 2022. 6. 9.) 전입신고일과 같은 날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의 선행 여부 (소극) [등기선례 제9-161호, 제정 2010. 3. 23.]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주소를 종전 주소로 표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그 선후를 불문함)을 하여 종전 주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그의 주소가 종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당일에 새로운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첨부된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명백히 나타날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면 족하고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반드시 신청..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최종 수정일 2022. 5. 30.) 청산종결된 재단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제5-256호, 제정 1997. 12. 14.] 갑 장학재단법인이 을 장학재단법인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소유자가 을 장학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을 장학재단법인은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 갑 장학재단법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을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갑 장학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경우 을 장학재단법인은 비록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직 청산사무가 종결된 것은 아니어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을 장학재단법인의 청산인이 소유..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466호]

​(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466호, 제정 2004. 8. 23.] 농지에 대하여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음을 이유로 나머지 상속인을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부동산등기법 제47조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서에는 농지취득자격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4. 8. 23. 부등 3402-4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참조판례 : 2001. 11. 30. 선고 2001다 694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393항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등기선례 제4-729호, 제정 1996. 3. 6.]

​(최종 수정일 2022. 5. 2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 [등기선례 제4-729호, 제정 1996. 3. 6.] 부모소유의 농지라 하더라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본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3. 6.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8조 제1항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Ⅰ 제788항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등기선례 제1-50호]

​(최종 수정일 2022. 5. 23.)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친권자가 그 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는 경우 [등기선례 제1-50호, 제정 1986. 6. 25.] 친권자는 미성년의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자 앞으로 단순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6. 6. 25 등기 제292호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최종 수정일 2022. 5. 20.)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5-27호, 제정 1998. 4. 28.] 민법 제92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할 수 있는데, 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위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자를 대리하여 자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8. 4. 28. 등기 3402-38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민법 제91..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66호, 제정 2002. 7. 19.]

​(최종 수정일 2022. 5. 18.)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66호, 제정 2002. 7. 19.]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7. 19. 등기 3402-3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최종 수정일 2022. 5. 17.)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2000. 3. 22. 등기 3402-198 질의회답)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