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15.)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기선례 제6-248호, 제정 1999. 6. 9.]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았으나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유언으로 지정되어 있는 때에는 상속인들의 협력 없이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99. 6. 9. 등기 3402-5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101조, 제1103조 참조예규 : 제940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