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18.)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7-366호, 제정 2002. 7. 19.]
가등기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때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에도
할 수 있으므로,
증여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2. 7. 19. 등기 3402-39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