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박상수 법무사 2022. 5. 17. 13:04

(최종 수정일 2022. 5. 17.)

 

증여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제6-758호, 제정 2000. 3. 22.]

 

 

증여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액이 없어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서에는

인지세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이지 않아도 된다.

 

(2000. 3. 22. 등기 3402-19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