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26호, 시행 2011. 10. 13.]

박상수 법무사 2022. 5. 9. 14:34

(최종 수정일 2022. 5. 9.)

 

토지 면적단위 환산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426호, 시행 2011. 10. 13.]

 

 

1. 소유권보존등기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한 제곱미터(㎡)로 표시된(환산등록한 것 포함)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한 때는 등기기록에도 지적단위를 제곱미터(㎡)로 등기하여야 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정정하여 신청하게 하거나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2. 분필등기

 

면적단위가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환산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신청을 한 때는 분필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표시변경등기를 한 후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표시로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단수표시 등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없는 경우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의 면적표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2제곱미터 → 12㎡

12.6제곱미터 → 12.6㎡

 

4. 직권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등기(표시변경등기)

 

면적단위의 환산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기등기 토지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을 경우 그 신청서에 첨부한 지적공부 등본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상의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환산등록된 때에는 그 등기에 앞서 직권으로 면적단위의 변경에 따른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면적환산에 위산이 있을 경우

 

면적단위가 변경등록된 지적공부 등본에 그 면적환산에 위산 있음이 명백한 경우라도 지적공부 표시대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서는 지적공부상의 오류부터 정정케 하여야 한다.

 

6. 기타

 

위 제4항의 경우 첨부된 지적공부 등본의 면적표시가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만 기재되고 변경전의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없는 때에는 변경전의 면적단위에 의한 면적표시가 병기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상의 면적표시가 이미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 등기된 것인 때에는 환산전의 면적표시가 없는 지적공부 등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부 칙(2011. 10. 12. 제1426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