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343

【법인등기/예규·선례】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최종 수정일 2022. 9. 1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최종 수정일 2022. 8. 1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8. 7. 20. 등기 340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40호, ..

​(최종 수정일 2022. 8. 3.)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40호, 제정 2004. 7. 21.] ​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법인등기/예규·선례】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최종 수정일 2022. 8. 2.)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허가서 도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2. 4. 공탁법인 3402-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3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최종 수정일 2022. 7. 22.)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1. 6. 9. 등기 3402-393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제정 1998. 3. 9.]

​(최종 수정일 2022. 7. 20.)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제정 1998. 3. 9.]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1998. 3. 9. 등기 3402-19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2005. 7. 13.]

​(최종 수정일 2022. 7. 1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2005. 7. 13.]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5. 7. 13. 공탁법인과-29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95호, 제정 1982. 7. 24.]

​(최종 수정일 2022. 7. 11.)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95호, 제정 1982. 7. 24.] ​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에 한하는 것인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법인(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즉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들은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의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1982. 7. 24. 등기 제303호)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113호, 제정 2011. 6. 16.]

​(최종 수정일 2022. 7. 8.)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113호, 제정 2011. 6. 16.] ​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2.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에 해당하는 바, 공공기관인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무부 고시 제..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제정 19..

​(최종 수정일 2022. 7. 7.)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제정 1987. 10. 15.] ​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 별표 1 제8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