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9. 1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