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8. 2.)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허가서 도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2. 4. 공탁법인 3402-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3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