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박상수 법무사 2022. 8. 2. 15:00

 

(최종 수정일 2022. 8. 2.)

 

등기신청서에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주무관청의 명칭을 같이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1-343호, 제정 2005. 2. 4.]

 

 

주무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서에는

허가서 도달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이는

등기기간을 계산하여

등기해태 통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허가서 도달연월일만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허가를 한 주무관청의 명칭을 포함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05. 2. 4. 공탁법인 3402-3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3조,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4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