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20.)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의 개념 [상업등기선례 제1-323호, 제정 1998. 3. 9.]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1998. 3. 9. 등기 3402-194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