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2005. 7. 13.]

박상수 법무사 2022. 7. 13. 15:56

 

(최종 수정일 2022. 7. 1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2005. 7. 1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은

민법 제32조  제3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5. 7. 13. 공탁법인과-29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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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