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1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절차 [상업등기선례 제2-100호, 제정 2005. 7. 13.]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그 설립은
민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2005. 7. 13. 공탁법인과-29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