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절차 - 허가 청구 / 변경 신고 - 아버지,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