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절차 - 허가 청구 / 변경 신고
-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양부·양모는 청구할 수 있으나, 계부·계모는 청구할 수 없음)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청·구청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스23 결정)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심문하는 등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성인인 경우
범죄경력,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변경 사례
- 재혼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을 구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심판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