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라류 가사비송】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박상수 법무사 2021. 10. 5. 14:43

(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절차 - 허가 청구 / 변경 신고

 

​-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는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양부·양모는 청구할 수 있으나, 계부·계모는 청구할 수 없음)

-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주소지, 현재지의

시청·구청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 변경허가의 심사기준

 

-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스23 결정)

- 가정법원은 심리를 위하여

아버지, 어머니, 자녀를 심문하는 등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특히 자녀가 성인인 경우

범죄경력, 신용정보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변경 사례

 

- 재혼가정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 이혼이나 사별 후 어머니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구하는 경우

 

-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을 구하는 경우

 

■ 변경허가 심판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