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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자신청】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인증서 사용 안내

(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 ​ 2020. 12. 10. 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됩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등기신청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 - '기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이용 가능하고, - '신규 민간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등기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관련 보도자료

(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 ​ ■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 - 개정된 「전자서명법」(법률 제173354호)이 2020. 12. 10. 부터 시행됨에 따라 ​ -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고,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개정법 시행 후에도 '공동인증서'로 명칭만 변경될 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정부 보도자료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등기 전자신청】 법인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법인 전자서명에 필요한 법인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법인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을 하면 됩니다. ​ ●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0일이며, 만약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전자증명서를 지참하고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초기화 발급을 받은 후 이용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자증명서 이용등록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등기 전자신청】 위임인의 전자서명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필요한 전자서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개인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법인 전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방문신청에 있어서 서류에 날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6..

【등기 전자신청】 전자신청의 장점

(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등기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자신청 ​ 등기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법 제24조) ​ - 방문신청은 ​ 법원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 ​전자신청은 ​ 법원 ​등기소에 출석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 ​ ■ 등기 전자신청의 장점 방문신청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 등기비용이 저렴하고, 등기처리시간이 빠릅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