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2020. 12. 10. 부터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가 폐지되는 개정된 「전자서명법」이 시행됩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신청에 이용 가능한 인증서 - '기존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이용 가능하고, - '신규 민간인증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공지사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