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0. 8.)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등기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자신청
등기 신청방법에는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의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상업등기법 제24조)
- 방문신청은
법원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이고,
- 전자신청은
법원 등기소에 출석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전자적으로 송신하는 방식입니다.
■ 등기 전자신청의 장점
방문신청과 비교했을 때
의뢰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등기비용이 저렴하고, 등기처리시간이 빠릅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관할등기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지만,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관할등기소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방문신청에 비하여 등기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등기처리시간이 빠릅니다.
* 주민센터 및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자신청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로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한 이후로는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전달하러 법무사사무소에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작성인의 도장을 날인하지만,
전자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되므로
집이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 실무상 등기 전자신청 활용 빈도
- 실무상 부동산등기 보다는
법인등기에 있어서 전자신청 활용이 더 많습니다.
- 부동산등기의 경우
전자신청이 불가능한 등기유형이 아직 남아 있으나,
법인등기의 경우
모든 등기유형이 전자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등기 전자신청은 위와 같이
의뢰인 입장에서 여러 편리한 점들이 많으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전자신청을 이용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 등기 전자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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