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전자신청】

【등기 전자신청】 위임인의 전자서명 방법

박상수 법무사 2018. 1. 16. 09:4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필요한

전자서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개인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법인 전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방문신청에 있어서

서류에 날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6항, 등기예규 제1624호 아.)

 

 

법무사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등기소에 저장해 두면

전자서명을 할 위임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그 전자문서를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