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등기 전자신청에 필요한
전자서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는 우선
개인의 경우 공인인증서가,
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67조,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개인 공인인증서는
기존에 은행에서 발급받은 것을 사용하시면 되고,
법인 전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 전자서명이란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로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방문신청에 있어서
서류에 날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등기예규 제1612호 제6조 제6항, 등기예규 제1624호 아.)
● 법무사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등기소에 저장해 두면
전자서명을 할 위임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그 전자문서를 확인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됩니다.
전자서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등기 전자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기 전자신청】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에 따른 인증서 사용 안내 (0) | 2020.12.30 |
---|---|
【등기 전자신청】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관련 보도자료 (0) | 2020.12.30 |
【등기 전자신청】 법인 전자증명서 이용등록 (0) | 2018.01.17 |
【등기 전자신청】 전자신청의 장점 (0) | 2018.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