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 ■ 청구 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통상 기본증명서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