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법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 민법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등기 절차 * 등기 기간 -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 위 등기기간 내에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법 제9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