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민법법인 3

【법인등기/민법법인】 설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법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 ​ ■ 민법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 ■ 등기 절차 ​ * 등기 기간 -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 - 위 등기기간 내에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법 제97조) ​ *..

【법인등기/민법법인】 정관 기재사항

(최종 수정일 2021. 10. 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제43조) ​ ​ ■ 민법법인 정관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이란 법인의 존재,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여, 정관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관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설립자나 사원 등이 합의한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 ​ ■ 정관 기재사항 ..

【법인등기/민법법인】 설립 절차

(최종 수정일 2021. 10. 29.)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법법인의 설립 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민법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 ■ 설립 절차 - 목적의 비영리성 / 설립행위 / 주무관청의 허가 / 설립등기 ​ ​민법법인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법인의 실체를 형성하는 설립행위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목적의 비영리성 - 법인 활동의 대가로 정당한 이윤만을 취하고,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사원에게 분배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