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건】 2

【라류 가사비송】 상속포기 심판청구

(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상속포기 심판청구 -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 ​ ■ 청구 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통상 기본증명서 상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 ■ 상속 순위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0조 제1항) ​ -..

【라류 가사비송】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최종 수정일 2022. 3. 23.)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 - 이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나 양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라는 요건은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재혼가정 이외에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 ■ 변경 절차 - 허가 청구 / 변경 신고 ​- 아버지, 어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