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임차권 4

【부동산등기/임차권】 임차권 변경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7.)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임차권 변경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임차권 변경 / 변경등기 임차권에 관한 다음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 ​- 차임 - 범위 - 차임 지급시기 - 존속기간 - 임차보증금 ​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임차권 변경등기로 인하여 등기기록상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여부에 따라 임차권 변경등기의 실행은 '주등기/부기등기'로 구분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5호)​ * 승낙이 있는 경우 : 주등기로 실행하여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 * 승낙이 없는 경우 : 부기등기..

【부동산등기/임차권】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임차권 양도 / 임차물 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 -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차권의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합니다. ​ - 임차물 전대란 임대차기간 내에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제3자와의 사이에 새..

【부동산등기/임차권】 임차권 말소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7.)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임차권 말소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임차권 소멸 / 말소등기 임차권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하며,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임차권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 설정계약의 해지 - 존속기간의 만료 - 임차권의 포기 - 혼동 등​ ​ ■ 임차권을 목적으로 한 제3자의 권리 말소하려는 임차권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임차권말소 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 등기의무자 : 임차권자 *..

【부동산등기/임차권】 임차권 설정등기

​(최종 수정일 2021. 2. 16.) ​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 임차권 설정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임대차 계약 / 임차권 -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며, (민법 제618조)​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하며, ​임차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임차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기 위해 임차권을 설정하는 사람을 '임차권자'라고 하며, 임차권자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임차권설정자'라고 합니다. ​ ​ ■ 임차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