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임차물 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차권의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합니다.
- 임차물 전대란 임대차기간 내에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제3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 임차물 전대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임차권 양도인 또는 전대인
* 등기권리자 :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임차권 양도인 또는 전대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권리자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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