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임차권

【부동산등기/임차권】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2. 16. 16:30

(최종 수정일 2021. 2. 1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차권 양도 / 임차물 전대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 임차권 양도는 임차권 그 자체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차권의 양도가 있으면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고

양수인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취득합니다.

- 임차물 전대란 임대차기간 내에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으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지위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제3자와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성립합니다.​

- 임차물 전대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을 '전대인'이라고 하고,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맺는 제3자를 '전차인'이라고 합니다.

 

■ 등기 신청인 - 공동 위임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법무사가 대리로 신청합니다.

* 등기의무자 : 임차권 양도인 또는 전대인

* 등기권리자 :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

 

 

■ 등기 필요서류

 

* 등기의무자 (임차권 양도인 또는 전대인)

- 신분증

-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등기권리자​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

- 신분증

- 도장 (인감 아니어도 됨)​

- 주민등록등본

 

■ 등기 관련 비용

 

임차권 이전등기 / 임차물 전대등기에 필요한

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 등기신청 수수료

- 등본 등 제증명

- 법무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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