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민법법인

【법인등기/민법법인】 정관 기재사항

박상수 법무사 2021. 10. 6. 16:30

(최종 수정일 2021. 10. 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제43조)

■ 민법법인 정관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이란

법인의 존재,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여,

 

정관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관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설립자나 사원 등이 합의한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

 

■ 정관 기재사항 - 사단법인

*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제40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

- 이사의 임면

- 사원자격의 득실

-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 제41조)

- 정관변경의 정족수 (민법 제42조 제1항)

- 사무집행의 정족수 (민법 제58조 제2항)

- 이사의 대표방식 (민법 제59조 제1항)

- 이사의 대리인 선임 (민법 제62조)

- 감사의 설치 (민법 제66조)

- 이사에 대한 사단사무의 위임 (민법 제68)

- 임시총회 소집요구 사원정족수 (민법 제70조 제2항)

- 총회소집의 방법 (민법 제71조)

- 총회결의대상 (민법 제72조)

- 사원의 결의권 (민법 제73조 제3항)

- 총회결의 정족수 (민법 제75조 제1항)

- 해산결의 정족수 (민법 제78조)

- 잔여재산 귀속자 (민법 제80조)

- 청산인 (민법 제82조)

■ 정관 기재사항 - 재단법인

*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제43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

- 이사의 임면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 제41조)

- 사무집행의 정족수 (민법 제58조 제2항)

- 이사의 대표방식 (민법 제59조 제1항)

- 이사의 대리인 선임 (민법 제62조)

- 감사의 설치 (민법 제66조)

- 잔여재산 귀속자 (민법 제80조)

- 청산인 (민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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