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0. 6.)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자,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민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0조, 제43조)
■ 민법법인 정관 -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정관이란
법인의 존재,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여,
정관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필요적 기재사항
-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관의 효력 발생을 위하여 기재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
* 임의적 기재사항
- 필요적 기재사항 외에 설립자나 사원 등이 합의한 사항으로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사항
■ 정관 기재사항 - 사단법인
*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제40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
- 이사의 임면
- 사원자격의 득실
- 존립시기·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 제41조)
- 정관변경의 정족수 (민법 제42조 제1항)
- 사무집행의 정족수 (민법 제58조 제2항)
- 이사의 대표방식 (민법 제59조 제1항)
- 이사의 대리인 선임 (민법 제62조)
- 감사의 설치 (민법 제66조)
- 이사에 대한 사단사무의 위임 (민법 제68)
- 임시총회 소집요구 사원정족수 (민법 제70조 제2항)
- 총회소집의 방법 (민법 제71조)
- 총회결의대상 (민법 제72조)
- 사원의 결의권 (민법 제73조 제3항)
- 총회결의 정족수 (민법 제75조 제1항)
- 해산결의 정족수 (민법 제78조)
- 잔여재산 귀속자 (민법 제80조)
- 청산인 (민법 제82조)
■ 정관 기재사항 - 재단법인
* 필요적 기재사항 (민법 제43조)
-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자산
- 이사의 임면
* 임의적 기재사항
- 이사의 대표권 제한 (민법 제41조)
- 사무집행의 정족수 (민법 제58조 제2항)
- 이사의 대표방식 (민법 제59조 제1항)
- 이사의 대리인 선임 (민법 제62조)
- 감사의 설치 (민법 제66조)
- 잔여재산 귀속자 (민법 제80조)
- 청산인 (민법 제82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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