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민법법인

【법인등기/민법법인】 설립등기

박상수 법무사 2021. 10. 29. 14:06

(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법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 민법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등기 절차

* 등기 기간

-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 위 등기기간 내에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법 제97조)

* 등기사항 (민법 제49조 제2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첨부정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