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1. 11. 2.)
안녕하세요.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박상수 법무사 입니다.
민법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민법 제33조)
■ 민법법인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법인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목적의 비영리성,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갖추어 성립된
사단법인 /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 등기 절차
* 등기 기간
-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49조 제1항, 제53조)
- 위 등기기간 내에 등기의무가 있는 이사가 등기를 해태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민법 제97조)
* 등기사항 (민법 제49조 제2항)
-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의 연월일
-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자산의 총액
-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 이사의 성명 및 주소
-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첨부정보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 법인의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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