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박상수 법무사 2022. 7. 22. 15:16

 

(최종 수정일 2022. 7. 22.)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제정 2001. 6. 9.]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바,

 

이는

비영리 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1. 6. 9. 등기 3402-393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