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8.)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인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113호, 제정 2011. 6. 16.]
1.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총회 등의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그 법인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2.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3호)
에 해당하는 바,
공공기관인 법인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에 해당하므로
(「공증인법 시행령」 제2조의3, 법무부 고시 제10-058호),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이 면제된다.
(2011. 6. 16. 사법등기심의관-1359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