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7.)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제정 1987. 10. 15.]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 별표 1 제8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