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제정 19..

박상수 법무사 2022. 7. 7. 14:53

 

(최종 수정일 2022. 7. 7.)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02호, 제정 1987. 10. 15.]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해도

 

민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6. 5. 2. 공탁상업등기과-37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 제2호,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 , 별표 1 제8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