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6. 9.)
민법상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사원총회(이사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기예규 제983호, 제정 1999. 8. 7.]
민법상 법인의 이사변경등기신청서에는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 비송사건절차법 제64조 제1항 참조),
그것이 사원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인 때에는
그 법인이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
( 공증인법 제66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1 참조)
이 아닌 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공증인법 제62조 및 제66조의 2 제1항 본문 참조).
89. 9. 27. 등기 제1819호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