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31.)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등기예규 제753호, 시행 1992. 1. 15.]
가. 대상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② 법률 제3724호 상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2항,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서 1987. 9. 1. 부터 10년을 경과한 경우와
③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등기부를 폐쇄한다.
나. 등기용지의 폐쇄의 절차
(1) 등기용지 폐쇄의 기재례
신등기용지로 개제된 경우에는 기타사항란에, 구등기용지인 경우에는 예비란에 {○○○○년 ○월 ○일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 폐쇄(인)}라고 기재한다.
(2) 폐쇄된 회사의 등기용지처리, 등기용지보존부·인감부·색출장·법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 등의 정리는 통상의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와 같다(다만, 비고란이나 폐쇄사유란에는 {법146조 폐쇄}라고 기재한다). 다만 폐인감대지는 그 여백에 {○○○○년 ○월 ○일 법146조(또는 규칙 54 ②)에 의한 등기용지폐쇄로 인함(인)}이라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번호를 기재한 용지에 첨부하여 인감신고 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3)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폐쇄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 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접수인을 찍고 이를 등기접수장에 기재한 후 위 {(1)} 및 {(2)}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 미청산회사의 등기용지의 부활
(1)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의 첨부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의 종결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서에는 회사의 상호, 본점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 연월일 및 등기소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신고서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신고서의 처리
등기공무원이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인을 날인하고 적법한 신고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다.
ㄱ. 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등기부와 저촉되는 경우(다만, 회사대표자의 주소 상이한 경우를 제외한다).
ㄴ.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된 경우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첨부가 되지 아니한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아닌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부활하자 아니하며, 그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는 {미청산신고서철}을 비치하고 이에 편철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등기용지의 부활
㉮ 신등기용지의 기타사항란 또는 구등기용지의 예비란에 {○○○○년 ○월 ○일 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용지부활(인)}이라고 기재한다.
㉯ 등기용지를 부활한 경우 등기용지보존부, 색출장과 법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은 재신고하여야 한다.
㉰ 지점등기용지의 정리
본점소재지의 등기소가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그 뜻을 별지 제1호 양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지점소재지등기소에 통지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위 {㉮, ㉯}에 준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라.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작업
위 {가, 나}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작업은 대상등기용지를 수시파악하여 실시하되 이 법시행일(92. 2. 1.) 현재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회사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는 1992. 12. 31까지 그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해산회사 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 까지 등기소별 작업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92. 1. 15. 등기 제9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