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6.)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사원 전원이 아닌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301호, 제정 1987. 10. 15.]
민법상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기관이므로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서도 이를 폐지할 수는 없고,
다만 정관에 의하여
사원총회의 고유권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로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는 있을 것이다.
(1987. 10. 15. 등기 제597호)
참조조문 : 민법 제68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