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7. 11.)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의 인감제출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95호, 제정 1982. 7. 24.]
비송사건절차법 제13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20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등기에 있어서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에 한하는 것인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법인(재단법인)에 있어서는
대표권이 있는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
즉 대표권이 제한된 이사들은
그 법인에 관한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들의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을 것이다.
(1982. 7. 24. 등기 제303호)
주) 비송사건절차법 제156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참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