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박상수 법무사 2022. 8. 19. 16:38

 

(최종 수정일 2022. 8. 1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8. 7. 20. 등기 340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