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8. 19.)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상업등기선례 제1-324호, 제정 1998. 7. 20.]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
(1998. 7. 20. 등기 3402-6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2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제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