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박상수 법무사 2022. 9. 15. 12:54

 

(최종 수정일 2022. 9. 1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290조, 제302조, 제389조, 제39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은행법 제23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