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9. 15.)
지배인 등의 선임 또는 설치 권한 [상업등기선례 제201605-1호, 제정 2016. 5. 1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관에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었다면,
이사회의 의사록 대신
대표이사의 결정서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2016. 5. 11 사법등기심의관-15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290조, 제302조, 제389조, 제393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5조, 은행법 제23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