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 343

【법인등기/예규·선례】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 계속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제정 1985. 5. 25.]

​(최종 수정일 2022. 5. 9.) ​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 계속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제정 1985. 5. 25.]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

【법인등기/예규·선례】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제정 1982. 11. 20.]

​(최종 수정일 2022. 5. 6.) ​ 회사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된 회사의 계속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3호, 제정 1982. 11. 20.] 회사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아니한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982. 11. 20. 등기 제429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6-677호, 제정 2000. 6. 21.]

​(최종 수정일 2022. 5. 4.) ​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업등기선례 제6-677호, 제정 2000. 6. 2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72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제정 1994. 9. 12.]

​(최종 수정일 2022. 4. 29.) ​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주식회사의 회사계속등기 가부 [상업등기선례 제1-257호, 제정 1994. 9. 12.]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을 한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바( 제519조 참조), 이 경우 해산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나, ​ 청산절차의 종료에 의하여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1994. 9. 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29조, 제51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46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4조 참조예규 : 제75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최종 수정일 2022. 4. 25.)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과 변경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698호, 시행 2020. 7. 30.]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 "라 한다)의 정정 및 변경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번호의 정정) ① 재외국민의 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재외국민등록번호부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정정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 본점(이하 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은 법인등기기록의 등록번호를 정정하고 기타사항란에 그 정정한 뜻을 기록한..

【법인등기/예규·선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2..

​(최종 수정일 2022. 4. 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신청착오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경정등기의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상업등기선례 제2-120호, 제정 2005. 8.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특수법인인 재건축조합을 착오로 사단법인으로 설립등기 신청하여 ‘사단법인 ㅇㅇ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잘못 등기한 경우, 당해 조합의 조합장은 신청착오를 이유로 '명칭 및 등록번호'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8. 29. 공탁법인과-4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민법 제3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01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제정 1999. 11. 30.]

​(최종 수정일 2022. 4. 21.) ​ 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1-129호, 제정 1999. 11. 30.]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 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

【법인등기/예규·선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334호, 제정 2002. 10. 21.]

​(최종 수정일 2022. 4. 20.)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334호, 제정 2002. 10. 2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으로 되는 방법은 ​ '새로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는 조직변경등기나 명칭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2002. 10. 21. 등기 3402-57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제정 2005. 2. 14.]

​(최종 수정일 2022. 4. 19.) ​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제정 2005. 2. 14.]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최종 수정일 2022. 4. 13.) ​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산간주 상태인 회사가 청산인회 결의로 대표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및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4. 4. 21. 사법등기심의관-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