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9.) 주식회사의 존립기간 만료 후의 회사 계속 [상업등기선례 제1-254호, 제정 1985. 5. 25.] 주식회사는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되나 ( 상법 제517조 제1호, 제227조 제1호),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고( 상법 제519조), 그 결의에 따라 존립기간 등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존립기간 만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상법 제530조 제1항, 제228조), 이 등기를 해태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게 된다 (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1985. 5. 25. 등기 제275호) 주) 199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