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박상수 법무사 2022. 4. 13. 16:16

(최종 수정일 2022. 4. 13.)

법정청산인의 등기에 필요한 서면과 대표청산인 변경등기 방법 [상업등기선례 제2-94호, 제정 2014. 4. 21.]

 

 

1. 주식회사의 법정청산인은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청산인 또는 대표청산인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청산인등기를 하기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의사록이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필요하지 않으나,

 

정관에

청산인에 관하여 정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2. 해산간주 상태인 회사가

청산인회 결의로 대표청산인을 해임한 경우,

 

새로 선임된 대표청산인의 변경등기

(취임등기 및 해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종전의 법정청산인의 등기를

선행하거나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4. 4. 21. 사법등기심의관-171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55조 제1항, 제531조, 제542조 제1항, 상업등기법 제66조, 제79조, 제10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0. 10. 12. 자 2000마287 결정,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511 판결, 대법원 1998. 9. 3. 자 97마1429 결정

 

참조선례 : 상업선례 200611-3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