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제정 2005. 2. 14.]

박상수 법무사 2022. 4. 19. 17:17

(최종 수정일 2022. 4. 19.)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제정 2005. 2. 14.]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