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19.)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 [상업등기선례 제1-385호, 제정 2005. 2. 14.]
주무관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목적 등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상 변경일은
효력발생일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인가서가 도달된 날'이 될 것이다.
(2005. 2. 14. 공탁법인 3402-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42조, 제111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32조,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