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2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에 따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설립 등기절차 [상업등기선례 제1-334호, 제정 2002. 10. 2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으로 되는 방법은
'새로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는
조직변경등기나 명칭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2002. 10. 21. 등기 3402-578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