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13.)
청산회사의 대표자 [상업등기선례 제1-271호, 제정 1987. 9. 29.]
회사가 해산되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어
영업의 담당자인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상법 제531조 참조)이
청산사무의 집행과 청산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청산회사 명의로 하는 등기신청은
청산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1987. 9. 29. 등기 제57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