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청산회사의 대표자 [상업등기선례 제1-271호, 제정 1987. 9. 29.]

박상수 법무사 2022. 4. 11. 17:26

(최종 수정일 2022. 4. 13.)

청산회사의 대표자 [상업등기선례 제1-271호, 제정 1987. 9. 29.]

 

 

회사가 해산되면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게 되어

 

영업의 담당자인 이사는 그 지위를 잃고

청산인(상법 제531조 참조)이

청산사무의 집행과 청산회사를 대표하게 되므로,

 

청산회사 명의로 하는 등기신청은

청산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1987. 9. 29. 등기 제574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