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제393호, 제정 1981. 9. 8.]

박상수 법무사 2022. 4. 8. 18:19

(최종 수정일 2022. 4. 8.)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제393호, 제정 1981. 9. 8.]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 81.9.8.선고80다2511판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