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8.)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등기예규 제393호, 제정 1981. 9. 8.]
주식회사가 해산( 상법시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