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8.)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76호, 제정 1998. 10. 2.]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
(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