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예규·선례

【법인등기/예규·선례】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76호, 제정 1998. 10. 2.]

박상수 법무사 2022. 4. 8. 14:26

(최종 수정일 2022. 4. 8.)

재산은 모두 처분되고 상호만 남은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 등이 해산등기신청이나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76호, 제정 1998. 10. 2.]

 

 

주식회사가 경영부실로 부도되어

회사재산은 모두 경매 등으로 처분되고

상호만 남아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상법이 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결의 및 권한 있는 자의 신청 등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서는,

 

신청권자가 아닌

채권자, 이해관계인 또는 연고권자

(종전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등)가

 

위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 또는 직권폐쇄신청을

할 수는 없다.

 

(1998. 10. 2. 등기 3402-957 질의회답)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