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최종 수정일 2022. 5. 16.)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 20.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Ⅰ 제788항, Ⅳ 제72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