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박상수 법무사 2022. 5. 16. 16:15

(최종 수정일 2022. 5. 16.)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기선례 제5-719호, 제정 1997. 1. 20.]

 

 

부부간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아니하고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7. 1. 20. 등기 3402-42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833호

 

참조선례 : Ⅰ 제788항, Ⅳ 제729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