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5. 6.)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389호, 제정 1999. 1. 27.]
등기부상 면적단위가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
(면적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표시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에 그 건물의 면적표시가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에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건축물대장에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소유명의인,
소유권변동 연월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두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9. 1. 27. 등기 3402-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부칙(83. 12. 31. 법률 제3692호) 제4조
참조예규 : 제276호
참조선례 : Ⅰ 제54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