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389호, 제정 1999. 1. 27.]

박상수 법무사 2022. 5. 6. 13:41

(최종 수정일 2022. 5. 6.)

 

건축물대장상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 단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면적단위환산등기 가부 [등기선례 제6-389호, 제정 1999. 1. 27.]

 

 

등기부상 면적단위가

척관법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

​(면적단위를 미터법에 의하여 표시하는 내용의 표시변경등기)를 하려면

건축물대장등본에 그 건물의 면적표시가

척관법에 의한 면적단위에서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로

환산등록된 사실이 나타나야 할 것이나,

 

건축물대장에

미터법에 의한 면적표시만 나타나고

척관법에 의한 면적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도,

 

건물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소유명의인,

소유권변동 연월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두 건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면적단위환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9. 1. 27. 등기 3402-8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부칙(83. 12. 31. 법률 제3692호) 제4조

 

참조예규 : 제276호

 

참조선례 : Ⅰ 제544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