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29.)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42호, 제정 2003. 4. 1.]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印)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무사법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