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42호, 제정 2003. 4. 1.]

박상수 법무사 2022. 4. 29. 17:11

(최종 수정일 2022. 4. 29.)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법무사의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 [등기선례 제7-42호, 제정 2003. 4. 1.]

 

 

법무사는 업무상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여야 하지만

그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아 작성한 서류에

신고한 직인만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사가 작성하는 확인서면에

신고한 직인이 아닌 인(印)을 날인하였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확인서면과 첨부서면 사이에는

확인서면에 날인한 인(印)으로

간인을 하여야 한다.

 

(2003. 4. 1. 부등 3402-18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법무사법 제22조, 제28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754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61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