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28.)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113호, 제정 2010. 9. 7.]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때의 서명은
작성자가 자신의 성명을 직접 적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고,
위 날인이 인쇄나 복사 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되어 현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다면
비록 인영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10. 9. 7. 부동산등기과-17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