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113호, 제정 2010. 9. 7.]

박상수 법무사 2022. 4. 25. 17:31

(최종 수정일 2022. 4. 28.)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나 위임장에 날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제9-113호, 제정 2010. 9. 7.]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면서 제출하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일반적으로 작성권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 바,

 

이때의 서명은

작성자가 자신의 성명을 직접 적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직접 찍는 것을 의미하고,

 

위 날인이 인쇄나 복사 또는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출력되어 현출된 경우

이를 인정하는 법령이 없다면

비록 인영의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2010. 9. 7. 부동산등기과-17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무관리규정 제21조, 법원사무관리규칙 제21조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