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5-616호, 제정 1998. 9. 24.]

박상수 법무사 2022. 4. 11. 17:26

(최종 수정일 2022. 4. 11.)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등기선례 제5-616호, 제정 1998. 9. 24.]

 

 

신탁회사 갑과 부동산의 소유자 을 간에

갑을 수탁자, 을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경료한 후

을이 사망한 경우에도,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을을

그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등기는

할 수 없다.

 

다만,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행위에서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았다면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신탁재산의 권리귀속자가 되므로,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겸 수익자 명의가

피상속인인 을 명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신탁이 종료되면

수탁자 명의에서 곧바로 위탁자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신탁원부상의 위탁자 명의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탁해지를 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을의 상속인 앞으로 경료한 후,

그 상속인이 수탁자인 갑과 새로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8. 9. 24. 등기 3402-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신탁법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참조예규 : 제863호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