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3호, 제정 2010. 7. 30.]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예규 : 제478호
참조선례 : Ⅶ 제40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