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예규·선례

【부동산등기/예규·선례】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3호, 제정 2010. 7. 30.]

박상수 법무사 2022. 4. 8. 14:24

(최종 수정일 2022. 4. 8.)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위탁자의 조세채권자가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등기선례 제9-43호, 제정 2010. 7. 30.]

 

 

신탁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에게 귀속되었으나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의 조세채권자는

압류조서 등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수탁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말소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으나,

 

관공서가 위와 같이

제3자와 공동신청에 의하여야 하는 등기의

당사자 일방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촉탁에 의할 수 없다.

 

(2010. 7. 30. 부동산등기과-14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2조, 제52조

 

참조예규 : 제478호

 

참조선례 : Ⅶ 제407항

 

 

 

법무사사무소 조화(調和)

법무사 박상수